정책서민금융상품 소개
신용회복위원회
신용회복위원회는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한 소액금융지원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지원대상 :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미납없이 6개월 이상 변제 또는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
- 지원조건 : ① 대출한도 - 최대 1500만 원 이내, ② 금리 - 최대 연 4%, ③ 대출기간 - 최대 5년
- 자금용도 : ① 생활자금, ② 학자금, ③ 시설개선자금, ④ 운영자금, ⑤ 고금리차환자금
- 필요서류 : ① 개인회생 인가결정문, ② 변제계획안, ③ 변제수행납입증명원, ④ 면책 결정문 등
- 방문 및 예약 문의 : 콜센터 1600-55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