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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기록열람복사예약

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 안내
1. 이용 안내
  • 재판 중인 회생·파산 기록의 열람·복사를 방문 신청 하시는 경우에는 대기 시간이 소요됩니다. 수원회생법원은 신속하고 원활한 열람·복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6. 2. 1.부터 이메일을 이용한 사전예약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.

※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또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당일 또는 방문 예정일에 열람·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
2. 대상
  •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 중인 회생·파산 재판 사건기록 및 이에 준하는 재판기록

※ 재판기록 열람·복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열람·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록의 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하여야 합니다.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불특정하다는 사유로 재판기록 열람·복사가 허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,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3. 신청 방법
  • 가. 방문 접수(수원법원종합청사 2층 개인회생과 및 파산과) / 이메일에 의한 예약 접수 [신청서 다운로드]
  •   개인회생과 이메일: swghscopy@scourt.go.kr / 파산과 이메일: swhbpb@scourt.go.kr
  •   ※ 이메일에 의한 예약 신청의 경우, ‘재판기록 열람·복사/출력·복제 신청서’를 작성하신 후 신청인 자격 소명 자료와 함께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나. 신청 시 ‘나의 사건 검색’을 통하여 정상 접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다. 전자화불가문서(CD, USB, 도면 등)의 이메일 신청은 담당 재판부로 먼저 문의 바랍니다.
  • 라. 전자소송사건의 경우, USB를 준비해 오시면 사건 열람 후 전자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마. 열람·복사(교부) 시에는 신청인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교부받아야 하며, 이메일로 예약 신청 한 경우 신청인 자격 소명자료의 원본 지참이 필요합니다.
  • 바. 비용
  •   - 신청수수료: 재판기록 열람·복사의 경우 1건당 500원(다만, 소송 계속 중인 재판기록 열람·복사의 경우 무료)
  •   - 복사/복제수수료: 법원 복사기 등을 이용하는 경우 1장당 50원/전자파일 복제의 경우 1건(700MB)당 500원, 700MB 초과 시 300MB마다 300원 추가
  •   ※ 저장매체(USB 등)를 별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  • 사. 기타 문의 사항은 개인회생과(031-210-1338), 파산과(031-210-4258) 또는 각 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4. 신청 자격 및 필요 서면
  • 가. 사건본인(법정·특별대리인 포함) 및 소송대리인: 신분증
  • 나. 사건 당사자의 가족: 위임장 및 주민등록등본(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), 대리인(가족)의 신분증
  • 다. 위임받은 제3자의 경우: 위임장 및 사건본인의 신분증 사본(또는 사건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), 대리인 신분증
  • 라.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: 독립당사자·보조참가 예정자, 소송고지 받은 자, 사건 당사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은 자 등은 제한적으로 재판부의 허부결정 후 열람·복사 가능
  • 마.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: 법인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, 법인 인감증명서, 법인 등기사항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