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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
작성자 수원회생법원 작성일 2025.06.02 조회 11582
첨부파일 1회 송달료 기준금액 인상 안내문(게시용).hwp  

1회 송달료 기준금액의 변경을 안내드립니다.

「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-24호)가 개정되어

2025. 6. 1.부터 등기 수수료가 인상됨에 따라, 1회 송달료 기준금액이 아래와 같이 인상될 예정이오니,

송달료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

- 아    래 -

 

사건 구분

송달료 기준금액

e-Post 적용 사건

5,200원 ⇒ 5,500원

e-Post 미적용 사건

(공탁, 등기 등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)

4,980원 ⇒ 5,280원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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